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프로그램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범위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의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및 횟수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에서 지원 금액이 다르며, 최대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술 구분 없이 총 2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자궁내 정자주입 5회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tp_seq=01
주의사항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후에는 추가적인 시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기타 지원 사항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 원 상한으로 신규 지원됩니다.
난임시술 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관련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자격 요건 및 필요서류 그리고 지원제외 대상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난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임 진단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요 서류
난임 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지원은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는 목적으로 제공되므로, 임신이 확인된 후에는 추가적인 시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부부의 이혼, 사망, 건강보험 가입 해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일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관련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의 단계별 설명 및 필요한 서류 제출 방법, 신청 마감 기한과 처리기간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제출 방법, 신청 마감 기한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및 단계
병원 진료 시 난임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tp_seq=01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제출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난임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마감 기한 및 처리 기간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특정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시, 신청 처리는 보통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관련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의 범위 및 한도와 지원가능한 시술 종류와 세부 사항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범위 및 한도와 지원 가능한 시술 종류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및 한도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의 경우, 만 44세 이하는 110만원, 만 45세 이상은 90만원 지원.
체외수정 시술(동결배아)의 경우, 만 44세 이하는 50만원, 만 45세 이상은 40만원 지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의 경우, 만 44세 이하는 30만원, 만 45세 이상은 2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는 모든 연령대에서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2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
024년 기준, 서울시는 시술 구분 없이 총 2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자궁내 정자주입 5회로 제한됩니다.
지원 가능한 시술 종류 및 세부 사항
지원되는 시술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입니다.
지원되는 범위에는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금액과 시술 종류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